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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210호 일부개정 2015. 0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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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