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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59호 일부개정 2024. 0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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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무면허운전자의 적발보고)
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무면허운전자를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를 작성하고, 전산입력하여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224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