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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59호 일부개정 2024. 0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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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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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방법 등)
영 제5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자료를 별지 제78호서식 또는 전자적 매체에 기록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개인정보자료를 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