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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59호 일부개정 2024. 0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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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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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운전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법 제86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26] [[시행일 2019.9.1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재발급된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때에는 기존의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반납해야 한다. [신설 2019.8.26] [[시행일 2019.9.16]]
[전문개정 201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