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59호 일부개정 2024. 01.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4조(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판정)
제65조에 따른 기능시험에 있어서는 응시자 개인별로 그 기능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의 판정을 하여야 한다.
제67조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에 있어서는 응시자 개인별로 도로주행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의 판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9]
③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은 불합격으로 한다.
④시험관은 그 시험의 실시일마다 그 날에 실시한 기능시험채점표 또는 도로주행시험채점표를 첨부하여 그 실시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