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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59호 일부개정 2024. 01.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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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신체검사서에 의하여도 판정이 곤란한 사람에 대한 운전적성의 인정방법 등)
영 제45조제3항에서 적성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6 제4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9.11.27, 2011.4.30, 2011.12.9, 2013.3.23 제2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2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3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학원·전문학원 또는 법 제2조제32호라목의 시설에서 2시간 이상 기능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신체장애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3.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발급하는 소견서에 의하여 운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의수·의족 등의 보조수단(이하 "보조장구"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보조장구 없이 핸들·브레이크·엑셀러레이터 등의 조작능력 등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운동능력평가기기에 의하여 운전적성의 판정에 합격하는 경우
②제1항제4호에 따른 운전적성의 판정은 별표 22의 운동능력평가기기에 의한 판정기준에 따라 현장에서 판정하고, 판정결과를 별지 제48호서식의 운동능력평가표에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49호서식의 운동능력평가자접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른 운동능력 평가결과에 따라 합격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운동능력 평가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④삭제 [201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