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59호 일부개정 2024. 01.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7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법 제74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하 “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9.28, 2020.12.31 제224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2021.7.13, 2021.12.31 제298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령)]
1. 별지 제30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카드 1부
2. 부대시설·설비 등을 나타내는 도면 1부
3. 삭제 [2007.9.28]
4.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교통안전교육기관의 시설 등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6.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직인(한 변의 길이가 3센티미터인 정사각형의 것을 말한다) 및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운영책임자의 도장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2010.9.10 제161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2018.4.25, 2020.12.31 제224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1. 설립·운영하는 자의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설립·운영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교통안전교육기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의 주민등록표 초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운영책임자를 임명한 경우에는 운영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포함한다)
4. 설립·운영하는 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설립·운영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③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74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의 고유명칭에 “부설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고 표시하여 이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명칭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시·도경찰청장은 법 제74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2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224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