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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59호 일부개정 2024. 0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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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3(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법 제73조제5항에 따른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②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은 별표 16 제4호와 같다.
③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의 교재, 세부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일정의 공지에 관하여는 제4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28호의4서식의 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