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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59호 일부개정 2024. 0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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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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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교통안전교육의 방법 등)
법 제73조제1항영 제3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고 한다), 법 제73조제2항·제3항영 제38조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과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고 한다)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8.4.25]
②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법 제74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 또는 법 제11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8.4.25]
③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9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82호서식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발송 또는 발급할 때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9, 2020.12.31 제224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④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또는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교통안전교육 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1.12.9, 2014.12.16, 2018.4.25]
⑤ 삭제 [2014.12.16] [[시행일 2015.1.1]]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⑦경찰서장이 제6항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연기한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별지 제28호서식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연기사실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