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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59호 일부개정 2024. 0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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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법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른 자동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와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0.7.9, 2014.12.31, 2017.7.26 제3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