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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59호 일부개정 2024. 0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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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
법 제2조제18호의2 후단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에 관하여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4.20 종전의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