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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59호 일부개정 2024. 0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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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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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정비불량표지 등)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비불량표지는 별표 13에 의하고, 정비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비명령의 보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정비명령보고서에 의한다.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용정지 통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④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이 제3항에 따른 자동차사용정지 통고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차사용정지 통고보고서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2020.12.31 제224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