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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59호 일부개정 2024. 0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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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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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자전거를 타고 보도 통행이 가능한 신체장애인)
법 제13조의2제4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2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3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신체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73조·제73조의2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0.7.9]
[본조개정 2020.3.25 제14조의3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