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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59호 일부개정 2024. 0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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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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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전자문서 등에 의한 민원처리)
①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구청장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민원인이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로 신청·신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224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②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구청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수리한 민원사항 등을 처리한 후에는 그 처리결과를 전자공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224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