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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59호 일부개정 2024. 0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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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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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수강료)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및 도로교통공단은 법 제140조에 따라 수강료를 받은 때에는 교육대상자에게 별지 제147호서식의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