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59호 일부개정 2024. 01.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6조의2(수강료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70조의2에 따른 수강료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고 한다)는 시·도경찰청장 소속 하에 둔다. [개정 2020.12.31 제224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②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경찰청의 과장급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시·도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24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④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경찰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24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1. 시·도경찰청 소속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
2. 물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소속 6급 이상의 공무원
3. 자동차 운전학원 관련 단체 및 소비자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회계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회계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시·도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민간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4.27] [[시행일 2007.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