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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59호 일부개정 2024. 0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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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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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강사등의 자격증 재발급)
①강사등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자격증이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2010.9.10 제161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2010.12.31]
1. 자격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2. 삭제 [2007.9.28]
3. 증명사진(3센티미터 × 4센티미터) 2매
②강사등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8호서식의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2010.9.10 제161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2010.12.31]
1. 자격증
2. 변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삭제 [2007.9.28]
③제1항에 따라 강사등의 자격증 재발급의 신청을 받은 도로교통공단은 신청서류의 영수확인증에 접수 도장을 찍고, 별지 제129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자 명단을 작성한 후 제119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15호서식의 강사·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0.12.31, 2021.12.31 제298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령)]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 재발급 및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받은 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2018.4.25]
[본조제목개정 201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