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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59호 일부개정 2024. 0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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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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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영 제68조에 따라 전문학원이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224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2021.12.31 제298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령)]
1. 학감의 변경
가. 학감 도장의 인영
나. 전문학원지정증 원본
2. 전문학원 위치의 변경
가. 제99조제1항제3호(학원의 건물이 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한다) ·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서류
나. 전문학원지정증 원본
3. 전문학원원칙의 변경
가. 원칙의 신·구 대비표 1부
나. 변경사유 설명서 1부
②제1항에 따라 전문학원의 위치 변경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원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를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2010.9.10 제161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2020.12.31 제224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③시·도경찰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문학원의 변경사항을 승인하는 때에는 전문학원지정증을 재교부하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224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④시·도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교육생의 정원이 확대되어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의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영 제6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224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