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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59호 일부개정 2024. 0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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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학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명서)
학원의 강사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강사신분증을, 전문학원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은 별지 제115호서식의 강사·기능검정원자격증을 왼쪽 앞가슴에 달아야 한다. [개정 2019.8.26] [[시행일 2019.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