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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59호 일부개정 2024. 0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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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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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등)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에는 별표 17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문서의 발송·교부 또는 인증에 사용하기 위하여 한 변의 길이가 3센티미터인 정사각형의 직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직인을 관할 시·도경찰청장이 관리하는 별지 제111호서식의 직인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224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④ 삭제 [2009.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