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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59호 일부개정 2024. 0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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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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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등)
영 제63조제2항영 제67조제3항에 따른 기능교육용 자동차 또는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는 제70조에 따른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용 자동차에는 별표 31에 따라 표지등(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 한한다)을 설치하고, 시·도경찰청장이 제5항에 따른 교육용 자동차의 확인 시 학원별로 부여한 차량고유번호의 표시와 도색 및 표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224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③시·도경찰청장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점검을 실시하되,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1 제224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④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기능교육용 자동차 또는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교육용자동차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9.10 제161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2020.12.31 제224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1.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증 사본 및 보험[영 별표 5 제9호 가목 (1)에 따른 보험을 말한다]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2.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1부
⑤시·도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교육용 자동차 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동차의 형식 등 교육용 자동차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용 자동차에 대하여 학원별 차량고유번호를 부여하되,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03조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224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