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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44호(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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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정보보호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원천기술 개발, 정보보호서비스 이용 확산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정보보호기술등의 표준화와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4. 정보보호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정보보호 관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이하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정보보호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 융합의 진전에 따른 정보보호 정책에 관한 사항
7. 정보보호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8.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9.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정보보호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11. 정보보호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2. 정보보호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간의 업무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진흥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되, 필요한 경우 수립주기를 단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별 계획이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획이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그 밖에 진흥계획의 수립,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