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벌칙) 제3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그 비밀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2015.6.22 제1334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는 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양도·합병 신고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의하여 수리된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는 이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6조에 따라 휴업·폐업·재개 신고를 한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는 이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휴업·폐업·재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 영업정지를 받은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는 이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지정취소,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청문을 진행 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는 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52조제3항제6호 중 "지식정보보안 산업정책"을 "정보보호산업 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1호(종전의 제20호) 중 "제19호"를 "제20호"로 한다. 1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운영지원 제68조의2를 삭제한다. ③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제3장(제32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52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3>까지 생략 <344>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 후단, 제3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38조 및 제41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10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12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4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8.2.21 제15374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9 제17344호(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한다. ⑮부터 ⑳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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