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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44호(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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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정부는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현황을 조사하여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