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44호(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2020. 06. 09.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보호기술등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지정의 방법, 지원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