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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76호 일부개정 2017. 09.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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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실시계획의 승인 시 협의사항)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5.12.15]
1. 자금조달계획 중 국비 지원 사항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실시계획
2.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확정 또는 변경확정을 수반하는 실시계획(제5조의2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위원회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심의·의결 시 추가할 것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실시계획
[본조신설 201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