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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76호 일부개정 2017. 09.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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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행위의 제한)
법 제7조의5제1항 전단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8.5]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4.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
5.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② 관할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허가를 하기 전에 개발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3. 경작지가 아닌 지역에서의 관상용식물의 임시 심기
4. 단일체인 물건으로서 그 물건의 각 부분이 1톤 이하로 쉽게 세분될 수 있는 5톤 미만인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5.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지의 이용행위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