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76호 일부개정 2017. 09. 0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범위)
법 제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리"란 2킬로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1.8.5]
[본조신설 2009.7.30] [[시행일 2009.7.31]]
[본조개정 2011.8.5 제5조의3에서 이동, 종전의 제6조는 제5조의2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