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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76호 일부개정 2017. 09.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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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임대 또는 분양받은 자가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전에 사용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준공검사 전 사용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1. 준공 전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나 시급성
2.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공정 현황
3.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서
4.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완성단계의 도면 및 사진
5. 사용하려는 토지의 명시측량
②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는지를 판단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