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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76호 일부개정 2017. 09.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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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인가·허가 등의 의제절차)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5.3.24]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