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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9108호 일부개정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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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개정 2021.10.8] [[시행일 2022.1.13]]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