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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법률 제17674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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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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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기술사회의 설립)
① 기술사는 그 직무의 개선, 기술능력의 향상 및 품위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기술사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기술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기술사회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기술사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⑤ 기술사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정부는 제16조에 따른 기술사회의 업무에 대하여 지원·육성 시책을 마련하고 그 자율적 운영을 장려하여야 한다.
⑦ 기술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