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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법률 제17674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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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서명날인)
① 기술사가 설계도서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는 그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술사가 제1항에 따라 서명날인할 때에는 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직무의 종류 및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전문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