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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9.3.17 동력자원부령 제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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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7일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지위승계사유서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