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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8398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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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①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