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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법률 제14464호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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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지출사무의 위임)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다른 관서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집행할 회계 관계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1.4.4] [[시행일 201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