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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법률 제14464호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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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수입금의 환급)
수입으로서 납입된 금액 중 법률에 따라 환급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시행일 201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