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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750호(수도법) 일부개정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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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7(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 등)
제6조제1항제1호, 제4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일부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한 임대주택 외에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통하여 임대주택을 변경·추가(일부 말소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 주택을 변경·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21.9.14]
[본조신설 2020.8.18] [[시행일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