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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750호(수도법) 일부개정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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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특례)
①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보육 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제42조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 선정방법 및 임대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26] [[시행일 20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