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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229호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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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지원의 정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제대군인이 「형법」 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집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이 법에 의한 지원을 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0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