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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229호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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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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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교육지원)
①국가는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ㆍ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금과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 통계의 전국가구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장기복무제대군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정도에 미달하고 그 자녀가 「초ㆍ중등교육법」 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금과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을 수 있는 장기복무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감면받거나 보조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200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