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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229호 일부개정 2007. 01.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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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제대군인 인력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대군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시행일 200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