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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06.5.1]]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0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