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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유지·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18]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유지·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