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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법률 제19684호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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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유료도로 공사의 공고)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도로의 종류, 노선명(路線名) 및 공사의 구간·종류·시작일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유료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거나 공사를 폐지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미리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