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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법률 제19684호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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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토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로서 국토의 개발, 관광사업의 진흥 및 지역주민의 편의 등과 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도로가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의 부담으로 그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도로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도로관리청은 동의 여부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공사완료일의 다음 날부터 또는 제19조에 따라 공고로 지정한 날부터 통행료의 수납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그 도로의 유지·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의무와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담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거나 제3항에 따라 도로의 유지·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2.12.18]
[본조제목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