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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법률 제19684호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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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6(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지원)
유료도로관리청은 정책의 변경 또는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민자도로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6] [[시행일 2019.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