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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법률 제19684호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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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
① 민자도로사업자는 민자도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자도로사업자는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민자도로사업자는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유료도로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민자도로사업자는 민자도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관 민자도로에 대하여 5년 단위의 중기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이하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시행일 2021.6.23]]
⑤ 제4항에 따른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12.22] [[시행일 2021.6.23]]
1.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민자도로 시설물의 보수·보강 또는 교체·점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4.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교통안전성 확보 등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6. 민자도로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자도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민자도로사업자는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유지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시행일 2021.6.23]]
⑦ 민자도로사업자는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시행일 2021.6.23]]
⑧ 유료도로관리청은 제7항에 따라 제출된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민자도로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12.22] [[시행일 2021.6.23]]
⑨ 그 밖에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기, 유지관리시행계획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2] [[시행일 2021.6.23]]
[본조신설 2018.1.16] [[시행일 2019.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