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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법률 제19684호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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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감면받았을 때에는 그 통행료 외에 내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행료(附加通行料)를 부과·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의 경우 유료도로로 진입한 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행료를 낼 장소에서 가장 먼 거리를 통행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등에 대한 고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2] [[시행일 2021.6.23]]
[전문개정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