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유료도로법

법률 제19684호 일부개정 2023. 08.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권리의 변동)
① 유료도로관리권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에 갖추어 둔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18]